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187건…망분리 개선 서비스 많아 | 연합뉴스
'망분리 규제 개선' 효과… 전자금융 혁신서비스 신청 132건 - 머니투데이
- 신청 현황
- 20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결과, 총 187건의 신청 접수
- 신청 기업 유형
- 금융회사: 149건(79.7%)
- 핀테크사: 30건(16.0%)
- 빅테크사: 5건(2.7%)
- 기타(IT기업): 3건(1.6%)
- 신청 분야
-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132건(70.6%)으로 가장 많음
- 자본시장 32건(17.1%)
- 은행 10건(5.3%)
- 그 외 여신전문 4건, 대출 4건, 데이터 3건, 보험 2건 등
- 망분리 개선 서비스 집중
- 대부분의 전자금융·보안 분야 신청은 망분리 규제 개선 관련 서비스
-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 업무망을 외부 인터넷과 차단하는 제도
- 2013년 도입된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고를 예방했지만, 업무 비효율과 신기술 개발 후퇴 등의 문제점이 발생
-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 발표 후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급증
- 심사와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최대 120일 법정 심사 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
- 4분기 정기 신청은 12월에 2주간 진행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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