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 자격증 없어도 누구나 창업… 고객의 개인정보 악용도 - 머니투데이
- 디지털 장의사의 진입 장벽과 부작용
- 디지털 장의사는 누구나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창업 가능
-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도 활동할 수 있으며, 민간 자격증도 필수가 아님
- 고객의 개인정보나 성범죄물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안 문제와 악용 사례
- 일부 디지털 장의사가 음란물 사이트와 결탁하거나 성범죄물을 유통하는 사건 발생
- 2018년, 특정 디지털 장의사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협력해 불법 촬영물 삭제 업무를 독점한 사례가 있음
- 법적 처벌과 윤리적 문제
- 고객의 성범죄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됨
-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
- 국가 공인 자격증 도입 필요성
- 범죄 예방과 직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공인 자격증이 필요함
- 자격 취득 시 성범죄 전력 등 결격 사유를 적용하고, 불법 행위 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함
-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범죄 발생을 방지해야 함
- 공인 자격증 제도의 한계
- 공인 자격증 도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 법적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기술적 제도가 필요함
- 종합적인 대책
- 자격 심사 제도 외에도 법 집행 기관의 역할 강화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법적·윤리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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