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격자 이름·생년월일까지 공개? 공공기관 합격자 이름·생년월일까지 공개?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www.khan.co.kr 사건 개요경기도 인권보호관이 공공기관에서 합격자 발표 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내림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함께 공개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7항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공개는 헌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