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량번호와 CCTV 영상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 제시

Kant Jo 2024. 9. 21. 17:00

"유료주차장 들어설 때마다 번호판 찰칵"…불법 개인정보 수집 아냐? : 네이트 뉴스

 

"유료주차장 들어설 때마다 번호판 찰칵"…불법 개인정보 수집 아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를 위해 수집한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인가요?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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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번호와 개인정보
    • 차량번호 자체개인정보가 아님
      • 이는 차량번호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
    • 그러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차량번호와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함께 수집되면 개인정보로 취급됨
    • 2020년 이전에는 차량번호를 개인정보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
  • CCTV 영상과 개인정보
    •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CCTV 영상개인정보에 해당
    • 반면,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은 개인정보가 아님
      • 예를 들어, 원거리 촬영 영상이나 인물 식별이 불가능한 영상은 개인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CCTV 영상의 활용
    • CCTV 영상이 적법하게 수집된 경우,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만약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치
    •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국민 신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AI 발전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 중이며, AI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