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넘기더니”…메타-개인정보위 소송 대법원 간다
- 사건 배경
- 메타(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운영사)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의 법정 다툼에서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문제의 핵심
- 메타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되었으며, 여기에는 학력, 경력, 가족 상태, 관심사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됨
- 메타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밝혀짐
- 메타의 주장
- 메타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정보 이전에 동의한 것이며,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1심과 2심 재판부는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함
- 과징금 액수 또한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 현재 상황
- 메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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