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침해' 논란 카카오맵,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반 의혹
- 카카오맵의 개인정보보호 논란
- 아이폰(iOS) 사용자는 카카오맵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 사진첩 전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만 함
- 안드로이드(Android)에서는 선택적 접근 권한으로도 사진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iOS에서는 제한된 접근 설정 시 업로드 불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의 충돌 가능성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앱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
-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
- 카카오맵의 접근권한 설정이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방통위가 검토 예정
- 타사 사례와 카카오의 접근 방식 비교
- 네이버 지도, 티맵, 구글맵 등은 제한된 접근 옵션을 제공하며 선택한 사진에만 접근
- 카카오는 제한된 접근 옵션을 제공하지 않으며 전체 접근을 강제, 이에 대해 법적 논란 발생
- 카카오는 iOS 운영체제의 특성상 선택적 접근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
- 과거 사례와 반복되는 문제
-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음
- 카카오맵 이용자들의 장소 목록 기본값을 '공개'로 설정한 문제
- 이에 대해 모든 공개 폴더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사과문 발표
-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음
- 방통위의 대응 및 카카오의 입장
- 방통위는 해당 사례를 검토 중이며, 카카오로부터 서면 답변 요청
- 카카오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향후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할 계획
- 결론
- 카카오맵의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킴
-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적 조치 필요
- 모든 앱 개발자는 개인정보 접근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앱 접근권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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