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 당사자가 요구하면 삭제"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위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 당사자가 요구하면 삭제"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 개선에 나선다. 가명처리 등으로 연구 목적이 어려울 경우 안전조치 이후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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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
-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허용하며, 가명처리만으로 한계가 있는 연구를 지원
- 딥페이크를 악용한 콘텐츠 삭제 요구권 도입 및 개인정보 합성 행위 금지·처벌 추진
- 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법 제정 추진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구체화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개선 및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 추가
-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개발 및 중소·영세기업 대상 기술 이전 준비
-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 주도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를 통해 아시아 시각 반영 및 국제 규범 형성 선도
- EU 적정성 결정 갱신 및 미국, 일본 등과의 데이터 이전 협력 강화
-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활성화하는 CBPR 포럼 참여 및 인증 요건 상향 추진
-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
-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 단계적 출시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개설
- 교육, 고용, 여가 등으로 마이데이터 적용 분야 확대 논의
- 전송 비용 분담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촉진
-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국민 생활 밀접, 신산업, 공공 분야) 집중 점검
- 조사·처분 전 과정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디지털 증거 분석 위한 포렌식랩 구축
-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
-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시범인증 확대 및 법정 인증화 추진
- 다중이용시설에 보안 인증 IP 카메라 사용 의무화
- 공공기관 법 위반행위 전면 공표제 및 재점검 의무화
- CCTV 관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시행
- 결론
- AI 기술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기술 개발 지속
-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구축
- 글로벌 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주도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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