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잇단 유출에…개인정보위 "영상정보 법 제개정 준비 중" - 머니투데이
- CCTV 유출 사고 대책
- 최근 CCTV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
- 현행법 개정 또는 별도의 영상처리 관련법 제정 준비 중
- 영상정보 보호와 CCTV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 필요
- 생체정보 보호 문제
- 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법적 규율 마련 필요성 대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생체정보를 직접 언급한 조문이 없음
- 시행령과 고시에서만 생체정보 처리 규정을 명시
- 미국과 유럽은 생체정보를 별도로 규정한 법에 따라 시민 감시 및 생체정보 활용을 엄격히 제한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 CCTV, IP카메라 등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기기를 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를 시행 중
- 초기 단계지만 향후 확대 계획
- 국회의 지적 사항
- 강명구 의원: "한국의 CCTV를 해킹해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웹사이트가 존재"하며 보안 대책 필요성 강조
- 고학수 위원장: CCTV와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 법체계 마련에 동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인정
- 시사점
- CCTV 보안 및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
- 생체정보 활용 증가에 따른 위험성 대비 필요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의 확대 적용을 통해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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