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고위공무원의 로펌 재취업 논란

Kant Jo 2024. 11. 2. 18:14

[단독] 1082억 소송 중에…개인정보위 전 고위공무원 5명 로펌행

 

[단독] 1082억 소송 중에…개인정보위 전 고위공무원 5명 로펌행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국내외 아이티(IT) 기업의 최대 규제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4년간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대형 로펌에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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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최근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고위공무원 5명이 대형 로펌(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에 재취업
    • 일부 공무원은 퇴직 후 두 달 만에 로펌으로 이직
    • 이들 로펌은 개보위와 법적 다툼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존재
      • 11건의 소송, 소송가액 1158억 5천만 원
      •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소송가액은 1082억 5천만 원
      • 김앤장은 메타, 구글, 삼성전자 등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
  • 법적 및 윤리적 문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로펌과 기업 대변 역할에서 이해충돌 가능성 높음
    • 로펌으로의 이직이 개인정보 정책 로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 김남근 의원 지적
    • 대형 로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피감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한 점 비판
    • 빅테크 기업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의 로펌 재취업은 이해충돌 소지가 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공직자로펌 재취업 제한 필요성 제기
  • 결론
    • 개보위대형 로펌 간의 연속된 법적 다툼과 퇴직 공무원의 로펌 이직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이해충돌 방지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의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