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앞두고 개인정보 빼돌리고 전원 유도한 요양센터 직원 무죄
- 사건 개요
- 울산의 요양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A씨가 이직을 앞두고 B 센터의 이용자 정보를 빼내 C 센터로 이용자 전원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A씨는 900개의 개인정보 파일(요양 등급, 연락처, 질병 현황, 복약 내용 등)을 USB에 저장하여 이직 과정에서 이용
- B 센터의 주장
- B 센터 측은 A씨가 이용자 개인정보와 진료 일지 등 영업비밀을 빼내어 사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
- 재판부의 판결: 영업비밀 성립 요건 미충족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밀 유지 조치가 필요하며, 해당 정보는 다수의 직원과 공유되고 비밀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용자 정보는 A씨가 작성했으며, 업무 편의상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되었고, 식당 벽면과 셔틀버스에도 부착됨
-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은 일반적인 업계 서식으로, B 센터만의 특별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재판부의 추가 판단
- 컴퓨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직원 간에 비밀번호가 공유되어 있었음
-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고, 이를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 무죄 판결: A씨가 유출한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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