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이직 전 개인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무죄 판결

Kant Jo 2024. 11. 2. 18:18

이직 앞두고 개인정보 빼돌리고 전원 유도한 요양센터 직원 무죄

 

이직 앞두고 개인정보 빼돌리고 전원 유도한 요양센터 직원 무죄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자신이 이직할 센터로 전원 유도한 직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www.ulsanpress.net

 

  • 사건 개요
    • 울산의 요양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A씨이직을 앞두고 B 센터이용자 정보를 빼내 C 센터이용자 전원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A씨는 900개의 개인정보 파일(요양 등급, 연락처, 질병 현황, 복약 내용 등)을 USB에 저장하여 이직 과정에서 이용
  • B 센터의 주장
    • B 센터 측은 A씨이용자 개인정보진료 일지영업비밀을 빼내어 사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
  • 재판부의 판결: 영업비밀 성립 요건 미충족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밀 유지 조치가 필요하며, 해당 정보는 다수의 직원공유되고 비밀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용자 정보는 A씨가 작성했으며, 업무 편의상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되었고, 식당 벽면셔틀버스에도 부착됨
    •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은 일반적인 업계 서식으로, B 센터만의 특별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재판부의 추가 판단
    • 컴퓨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직원 간에 비밀번호가 공유되어 있었음
    •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고, 이를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 무죄 판결: A씨가 유출한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