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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와 법적 근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Kant Jo 2024. 11. 2. 18:16

개인정보위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있다면 개인정보 이용 가능”

 

개인정보위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있다면 개인정보 이용 가능”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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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률개인정보 처리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
    •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보도 내용 관련 설명
    • 제주도 감사위원회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주경찰청에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 안내를 권고
    • 보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고자 전화번호 사용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해석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포상금 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은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
  • 결론
    •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은 가능하며,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한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개인정보 보호법은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며, 법률적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