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클라우드(SaaS)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분석・활용이 편리해집니다
-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발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발표
-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함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선 내용
- 기존의 의무적인 인터넷망 차단 대신,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분석을 통해 차단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의 활용 촉진
- 위험 수준별 차단 적용
- 개인정보처리자의 컴퓨터를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하고, 각 위험 수준에 맞는 보호조치를 적용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 인터넷망 차단 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호수준을 유지
-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확대
-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원을 강화함
- 안전한 기술 활용 가능
- 이번 개선으로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Kant's IT > Issue on IT&Secur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韓 방산업체 인니 사무소 보안점검…'기술 유출' 확인했나 (0) | 2024.09.15 |
---|---|
관공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500만 명분'... 해킹에 뚫리고, 불법 조회로 흘려 (0) | 2024.09.15 |
금융위,'디지털 금융보안법' 초안 마련 착수 (1) | 2024.09.15 |
개인정보위,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권고 (4) | 2024.09.15 |
[현장] "국내 SW 공급망 보안 정책 낙후…美·EU 사례 참고해야" (0) | 2024.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