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디지털 금융보안법 초안 작업 착수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산업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가칭)'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현행 전자금융법의 한계점 인식
-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안 관련 조항이 12개에 불과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세부적인 보안 규정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빅테크와 AI·클라우드 확산 대응 필요성
- AI와 클라우드 같은 정보처리 아웃소싱의 확대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이 증가하면서, 비금융부문 리스크가 금융부문에 전이되는 상황을 제어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
- 금융사의 자율 규제 강화, 책임도 강화
- 금융위는 '자율보완과 결과책임'을 모토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안을 관리하되, 보안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계획
- 보안사고 시 책임 명확화
- 금융사들은 그동안 전산사고 시 규정 준수로 면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전산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책임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
- 초안 마련과 발의 계획
-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 금융보안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발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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