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금융보안법 추진…자율보안체계·과징금 논의
금융위, 디지털금융보안법 추진…자율보안체계·과징금 논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디지털금융보안법'을 추진한다. 보안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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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보안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자율보안 체계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 추진
- 금융보안원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강준현 의원실과 함께 법안 구체화 진행 중
- 자율보안 체계 도입
-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 인증 방식 등 보안 요소에 대한 금융사 재량 확대
- 과징금 부과 방안
- 금융사가 자율보안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 전자금융거래 정보 유출 또는 금융보안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전체 매출의 3%(최대 200억 원)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보안원 역할 및 감독 체계
- 금융보안원이 자율보안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금융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매년 보안 자율 체계를 평가
- 금융보안원에 평가 업무 위탁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평가 결과를 감독·검사 시 활용
- 면책 조항 도입
- 금융사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과징금 면제 가능
- 향후 계획 및 금융위 입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및 디지털 금융보안 법제 정비 검토 중"
- 올해 중 금융 보안 관련 법안 구체화 및 제도 개선 추진
- 결론
- 금융사는 자율보안 체계 도입에 따른 내부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수
- 금융 보안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담 증가 가능성 고려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 준수 및 정기적인 보안 점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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