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委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목적의 고객정보 이용 불가"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委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목적의 고객정보 이용 불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서울교통공사의 우대·할인카드 정보 활용 문의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판단 "부정 승차 적발에 다양한 방식 있어…장애인 정보 접근엔 더욱 엄격" (서울=연합
news.nate.com
- 개인정보위 결정 내용
- 서울교통공사가 부정 승차 적발을 위해 승하차 정보, 교통카드번호, 게이트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 존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방식의 정보 이용 불가 결정을 내림
- 서울교통공사의 요청 및 개인정보위의 판단
- 공사의 요청
- 우대·할인 카드 이용 고객의 승하차 시간, 이용 역, 교통카드번호, 게이트 번호 등을 활용한 부정 승차 적발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 질의
- 기존 CCTV 모니터링 및 개찰구 직원 적발 방식이 실효성이 낮다며 대체 방안 필요성 주장
- 개인정보위의 판단
-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부정 승차를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
- 개찰구 통과 시 감면 유형별 색상 표시 및 태그 음 발생 등으로 직원이 부정 승차 여부 식별 가능
- 2023년 5만 건, 2024년 6만 건 적발 사례 존재
- 공사의 요청
- 대체 가능한 부정 승차 적발 방식
- 주요 적발 지역 및 시간대 집중 단속
- 시민 신고 시스템 활용
- CCTV 및 직원 감시 체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및 민감정보 보호 문제
- 해당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대다수 고객의 이동 동선이 불필요하게 모니터링될 위험
- 장애인 우대카드에는 건강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보호 원칙 위반 가능성 제기
- 보안 권고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방지
- 부정 승차 적발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하도록 정책 수립
- 대체 가능한 감시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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