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 9월 15일부터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배경 및 개정안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2023년 9월 개정된 법에 따라,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개정안 시행
- 2024년 9월 15일부터 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동의 받을 때 명확한 원칙을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필수동의 관행의 문제점
- 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동의 요구
- 기업은 정보주체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음으로써 동의 책임을 정보주체에게 넘기는 문제
- 동의 과정의 문제
- 동의 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어려움.
- 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동의 요구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계약 관련 개인정보 처리
- 서비스 이용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다만 수집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동의 원칙 강화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어야 함
- 계약 관련 개인정보 처리
- 동의 절차 강화 사항
- 동의 내용의 구체성
- 동의받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
- 동의 여부 선택 보장
- 명확하게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계약 관련 개인정보와 기타 개인정보 분리
- 서비스 이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
- 동의 내용의 구체성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 불가피한 경우 동의 필요
-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라면 명확히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함
- 법령에 따른 처리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불가피한 경우 동의 필요
- 개선 계획
- 통합 안내서 발간
-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동의 절차와 준수 사항 안내
- 산업계와의 소통
- 개인정보 동의 제도를 산업계와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개선
- 통합 안내서 발간
- 시사점
- 필수동의 관행 개선 필요성
- 개인정보 수집 시 불필요한 동의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 보장이 필요
- 계약 이행과 동의의 분리
-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지만, 기타 개인정보는 자유로운 동의 선택을 보장해야 함
- 민감정보의 처리 기준
- 불가피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필수동의 관행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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