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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열람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

Kant Jo 2024. 9. 19. 13:42

타인에게 CCTV 보여준 관리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타인에게 CCTV 보여준 관리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서울=뉴시스] 타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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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는 2019년 강원 양구군 장례식장에서 CCTV 관리자에게 부탁하여 영상을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 A씨는 신고자의 도박신고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촬영함
  • 1심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CCTV 영상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함
  • 2심 판결
    •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 이유: CCTV 관리자가 영상을 재생해 A씨에게 열람만 허용했고, A씨가 관리자의 부재 시 몰래 촬영했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 단순히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냄
    • CCTV 영상 열람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힘
  • CCTV 영상과 개인정보
    • CCTV 영상에는 개인의 초상, 신체 모습,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임
    • 단순 열람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촬영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열람
      • 타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거나 이를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됨
    • 책임의 범위
      • CCTV 관리자와 열람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관리자도 처벌 가능성이 있음
  • 법적 시사점
    • 이번 판결은 CCTV 영상 열람과 촬영 행위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를 확대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CCTV 영상 관리 강화
      • CCTV 영상에 대한 접근 통제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열람 요청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교육 및 인식 제고
      • 관리자 및 관련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CCTV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 법적 대응 체계 마련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