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망분리' 이어간다···금융위 "SaaS 모바일서도 이용할 수 있다" - 뉴스웨이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총 45건의 새로운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방한 외국인을 위한 간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환급 서비스
- 외국인이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및 출국 시 잔액 환급 가능
- 외환거래규정 특례를 통해 100만 원 한도 내 사용 허용
- 기대 효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및 외화 휴대 부담 경감
- 부가조건: 충전 및 환급 내역 외환전산망 보고, 관련 법규 준수
-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 기존 내부 단말기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SaaS 및 생성형 AI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활용 가능
- 주요 서비스
- 협업 솔루션(M365), 음성 전환 솔루션(Clova Speech)
- 고객 상담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능(AWS Bedrock 등)
- 기대 효과: 금융사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 부가조건
-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한 서비스만 이용 가능
- 망분리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이행 필요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모바일 SaaS 확장
- 13개 업체가 모바일 단말기에서 SaaS 활용 허용으로 지정내용 변경
- 대상: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한국SC제일은행 등
- 규제 완화와 함께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지정내용 변경 승인
- 결론
-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혁신금융서비스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동시에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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