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www.korea.kr 사건 개요발생 일자: 2024년 3월 22일서비스 장애: 인스타그램 국내 약 335만 명 로그인 불가 (약 75분간)보고 지연: 장애 발생 후 약 24시간 19분 뒤 최초 보고과태료 부과: 500만 원 (「방송통신발전법」 위반)법적 근거「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 초기 보고2시간 이내 서면 보고 의무화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재난·장애 예방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보고 체계 명확화사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