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 대법원...www.khan.co.kr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5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됨단순 가담 범죄 제한: 기존에는 단순 가담 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감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후속 범죄에 따른 처벌 강화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피해 회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