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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Kant Jo 2024. 10. 10. 14:5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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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기준 상향
    • 최대 징역 5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됨
    • 단순 가담 범죄 제한: 기존에는 단순 가담 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감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 후속 범죄에 따른 처벌 강화
    •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
    • 피해 회복 시 감경: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참작 사유로 추가
  • 사기 범죄와 전문직 종사자 관련 논의
    • 전문직 종사자 가담 시 가중 처벌: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사기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을 가중하는 방안을 논의 중
  • 양형기준의 역할
    • 참고 기준: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함
    • 형량 균형 유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을 억제하는 역할
  • 추후 계획
    • 2024년 3월 양형기준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
    • 동물보호법 위반 양형기준 논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신설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