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안내서 마련
- 발간 목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가이드를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
- 합성데이터 정의
-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 원본데이터의 형식, 구조, 통계적 특성을 학습하여 생성된 가상 데이터
- 원본데이터의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안전하게 활용 가능
- 합성데이터 활용 증가 배경
- AI 및 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 필요성이 증대
- 법적 한계와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 생성 및 활용 절차
- 사전준비
- 활용 목적 및 범위 설정
- 원본데이터 이해 및 전처리 계획 수립
- 합성데이터 생성
- 데이터 분석 후 알고리즘 적용
- 생성된 데이터의 후처리 수행
-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 데이터의 개인 식별 가능성 및 통계적 유용성 검증
- 심의위원회 평가
-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 진행
- 활용 및 안전한 관리
- 데이터 공개 및 관리 계획 수립
- 사전준비
- 안내서 특징
- 합성데이터 활용 계획서 및 체크리스트 제공
- 정형 및 비정형 합성데이터 사례 포함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한 참조모델 다운로드 가능
- 법적 준수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6조, 제58조의2 준수
- 적법한 절차를 통해 데이터 활용 가능
- 유의사항
- 합성데이터의 품질 및 안전성 검증 필수
- 재식별 위험 최소화를 위한 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
-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 기준 지속 업데이트 필요
- 결론
- 합성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
- 안전성 및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준수
- 산업계와 연구현장에서 활용 애로사항 해결 및 신뢰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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