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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개선 착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철폐

Kant Jo 2024. 12. 30. 08:0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철폐"…개보위, 61개 법령 개선 착수 : 네이트 뉴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철폐"…개보위, 61개 법령 개선 착수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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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의 1343개 법령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발견된 61개 법령의 개선에 착수
    • 3년에 걸쳐 5192개 법령을 점검하여 총 327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 주요 개선 사항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례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고유 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학력, 자택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수집하는 관행
    • 주요 개선 권고 내용
      • 민원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삭제
      •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절차적 개인정보 보호 수단 강화
  • 침해 유형별 통계
    •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8% (189건)
    •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경우: 18% (58건)
    •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와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21% (69건)
    • 기타 절차적 보호 수단 부족: 3% (11건)
  • 향후 계획
    • 법제처와 협업하여 각 부처의 개선안 심사를 지원
    •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
  • 결론
    •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제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 강화
    •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중단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과 점검을 통해 침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