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닷 전화, '개인정보 과다 수집' 지적…SKT "에이닷과 구분 필요"
- 개인정보 수집 과다 논란
- 황정아 의원은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가 이용자의 통화 내용,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URL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지적
- 에이닷 전화는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 외에도 콘텐츠 이용 이력, 연락처, 통화 기록, 외부 서비스 로그인 정보 등을 수집한다고 주장
- 황 의원은 구글 및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 탈퇴 후에도 정보가 저장되는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표명
- SKT의 해명과 서비스 구분
- SK텔레콤은 에이닷 전화와 에이닷 앱의 기능이 혼동되었다고 해명
- 에이닷 전화는 통화 녹음 및 요약, 텍스트 변환 등의 기능만 제공하며, 개인정보는 선택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
- 에이닷 앱은 AI 개인비서 기능을 위한 콘텐츠 추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나, 이는 에이닷 전화의 기능과 구분된다고 설명
-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방식
-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음성 및 텍스트 데이터는 비식별화하여 24개월 동안 보관한다고 밝힘
- 에이닷 전화가 아닌 에이닷 앱에서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비동의 시에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 향후 대응과 관계부처 역할
- 황정아 의원은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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