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5]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 위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 사건 개요
-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해기사 면허) 발급 업무를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려고 함
-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를 거절
- 개인정보 요청 내용
- 해수부는 해운민원 시스템과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 정보를 연계하여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 발급일 △면허 종류 △갱신 기간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함
- 해당 정보를 통해 면허의 진위 확인 및 온라인 발급 전환을 목표로 함
- 개인정보위의 판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예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
- 해양경찰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당초 수집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공 거절
- 해수부가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신청자가 제출한 면허 사본을 통해 진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 의미 및 시사점
-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 다른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에는 유사한 개인정보 제공 거절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예: 창원시의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례)
- 결론
-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기존 방식인 면허 사본 확인으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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