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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거절 사례

Kant Jo 2024. 11. 10. 15:52

[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5]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 위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5]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 위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했다. 그러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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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해기사 면허) 발급 업무를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려고 함
    •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를 거절
  • 개인정보 요청 내용
    • 해수부는 해운민원 시스템해양경찰청조종면허 정보를 연계하여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 발급일 △면허 종류 △갱신 기간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함
    • 해당 정보를 통해 면허의 진위 확인온라인 발급 전환을 목표로 함
  • 개인정보위의 판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예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
    • 해양경찰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당초 수집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공 거절
    • 해수부가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신청자가 제출한 면허 사본을 통해 진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 의미 및 시사점
    •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 다른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법적 근거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에는 유사한 개인정보 제공 거절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예: 창원시의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례)
  • 결론
    •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기존 방식면허 사본 확인으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