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틱톡의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정부, 틱톡의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정부가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www.boannews.com
- 조사 배경
- 정부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시작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틱톡의 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틱톡은 마케팅 및 광고 동의 절차에서 법적 문제 지적
- 주요 문제점
- 광고 동의 절차
- 가입 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선택 동의가 아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
-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제
- 가입 시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충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
- 개인정보 해외 유출 문제
-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법인으로 이전될 가능성
-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포함된 법인으로의 유출 가능성 제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 가중
- 광고 동의 절차
- 정부 대응
- 방통위: 틱톡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 분석 후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 문제 확인, 필요한 조치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본격 조사 예정
- 관련 해외 이슈
- 미국 13개 주에서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소송 제기
'Kant's IT > Issue on IT&Secur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 개인정보 유출 현황 및 원인 분석 (0) | 2024.11.02 |
---|---|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공급망 공격 분석 (1) | 2024.11.02 |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보보호 평가 문제점 (0) | 2024.10.15 |
GoldenJackal APT 그룹의 에어갭 시스템 공격 분석 (1) | 2024.10.15 |
구글, 인도에서 안전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앱 사이드로딩 차단 - 금융 사기 방지 강화 (1) | 202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