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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점검

Kant Jo 2024. 10. 15. 23:15

정부, 틱톡의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정부, 틱톡의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점검 착수

정부가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www.boannews.com

 

  • 조사 배경
    • 정부가 틱톡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시작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틱톡의 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틱톡은 마케팅 및 광고 동의 절차에서 법적 문제 지적
  • 주요 문제점
    • 광고 동의 절차
      • 가입 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선택 동의가 아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
      •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제
      • 가입 시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충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
    • 개인정보 해외 유출 문제
      •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법인으로 이전될 가능성
      •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포함된 법인으로의 유출 가능성 제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 가중
  • 정부 대응
    • 방통위: 틱톡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 분석 후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 문제 확인, 필요한 조치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본격 조사 예정
  • 관련 해외 이슈
    • 미국 13개 주에서 틱톡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