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다”…점검 착수
정부,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다”…점검 착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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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정부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시작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가 주도
- 조사 착수 배경
-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한 조사 계획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자료 검토 중
- 법 위반 가능성
- 마케팅 동의
- 광고 수신 동의가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처리되고 있음
- 법률 제50조: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필요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마케팅 동의
- 개인정보 처리 문제
-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 접근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
-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미흡 지적
- 외국 기업 개인정보 이전 문제
- 틱톡이 한국 사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에 중국공산당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기업 포함
- 기업명단 확인 어려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 가능
- 결론
- 정부의 점검과 조사를 통해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광고 동의 관행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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