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리그 5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 개인정보의 형식과 제공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정보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형식 불문 보호
-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됨
- 제공의 의미 확장
- 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정의
- 대법원 판결 요지 (2024.8.23. 선고 2020도18397)
- 사건 개요
- 피고인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 대법원 판시
-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영상을 시청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는 것도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
- 사건 개요
- 판결의 의미
- 지배·관리권 이전의 범위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한 경우도 제공에 해당
- 확장된 적용 범위
- 비단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정보(통화 녹음 등)를 청취하여 개인정보를 지득하는 행위도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지배·관리권 이전의 범위
-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 의무
- 파일의 관리
- 개인정보 처리자는 파일 자체뿐만 아니라, 파일의 재생 및 실행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 유출 방지
- 매체의 접근 및 시청, 청취에 대한 통제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요소
- 파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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