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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 대출, 본인확인 미흡 시 대출 효력 불인정 판결

Kant Jo 2024. 10. 2. 10:21

'개인정보 도용' 대출…法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면 효력없어"

 

'개인정보 도용' 대출…法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면 효력없어"

개인정보 등을 도용당해 제3자에 의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됐을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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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A씨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의해 도용되어 비대면 대출이 실행됨
    • 성명불상자가 A씨를 사칭해 대출 신청 후, 카드회사가 A씨 명의 계좌로 대출금 입금
    • A씨는 해당 대출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 법원의 판단
    • 카드회사는 본인확인 절차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일부만 이행
    • 법원은 본인확인 조치 미흡을 인정하며, 대출 효력을 부정
    • 고령자인 A씨가 비정상적 속도로 대출 절차가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됨
  • 주요 쟁점
    • 인증서가 대출 당일 발급된 점, 대출 계약이 A씨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
    • 카드회사는 형식적인 본인확인 절차만 이행,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음
  • 결론
    •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대여금 청구를 기각
    • 비대면 대출 활성화 시대에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 강조
    • 피싱 범죄의 발전에 따라 예방 조치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