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4년 상반기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4년 상반기에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
- 총 44건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 중 41건이 이행 완료, 이행 계획 제출 완료
- 주요 점검 대상 및 조치 내용
- 인공지능(AI) 사업자: 6개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 제공 기업 (OpenAI, Google, Microsoft, Meta, 네이버, 뤼튼)
-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노출 페이지를 삭제
- 데이터 학습 시 필터링: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 필터링 적용
- 이용자 안내 강화: 데이터 학습에 인적 검토가 이루어짐을 고지하고, 거부 설정 기능 제공
- 부적절한 답변 신고 기능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완 및 신고 기능 추가
- 공공기관: 18개 정부기관 (행안부, 외교부, 조달청 등)
- 접근권한 관리 강화: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절차 엄격화,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 강화
- 인공지능(AI) 사업자: 6개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 제공 기업 (OpenAI, Google, Microsoft, Meta, 네이버, 뤼튼)
- 미이행 대상 및 조치
- 육군학생군사학교와 CCTV 안내판 미설치 개인 2명에 대해 이행 독촉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향후 계획
- 시정명령 이행력 강화를 위한 주기적 이행점검 지속
-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지속적인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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