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본인 동의 없이 정부에 제공된 개인 금융정보 1,191만 4,981건
- 개요
-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정보 1,191만 건 중 60%는 본인 동의 없이 제공
- 제공 후 본인에게 통보된 비율은 45%에 불과
- 주요 내용
-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284만 건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 실제 제공된 건수는 1,191만 4,981건으로 92.8%가 제공됨
- 본인 동의를 받은 건수는 40.6%
- 사후 통보된 비율은 45.4%
-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284만 건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 기관별 정보 제공 현황
-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 1,106건
- 국세청: 202만 4,851건
- 한국거래소: 30만 4,101건
- 정보 제공 후 사후 통보 비율
- 한국거래소: 3.6%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 법적 배경
-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법원 명령, 조세 관련 조사, 금융당국 감독 필요 시 예외 적용
- 사후 통보 의무는 일부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며, 이로 인해 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열람 우려가 제기됨
- 이정문 의원 발언
-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점을 지적
- 금융당국의 무제한 조회는 금융실명법의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필요
-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예외 없이 사후 통보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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