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
- 사건 개요
- 대구지방법원은 개인의 이익 보호보다 권리 구제의 이익이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사건은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 이용 중 다친 A씨가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발생
- A씨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서부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를 요청
-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A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전화번호 공개로 인해 신고자의 사생활이나 자유가 크게 침해될 가능성은 낮고,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
- 개인정보보호와 권리 구제의 균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라도 공개로 인한 권리 구제의 이익이 더 클 경우 공개가 가능
-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권리 구제의 균형을 고려한 중요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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