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통신사들이 서비스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됨
-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마케팅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보유 현황
- 2024년 8월 기준, 주요 통신사들이 보유한 해지 고객 정보는 상당한 양에 달함
- KT: 1,708만3천명
- SK텔레콤: 1,488만5천명
- LG유플러스: 729만4천명
- 2024년 8월 기준, 주요 통신사들이 보유한 해지 고객 정보는 상당한 양에 달함
개인정보 보유 내역
- KT
- 이메일 주소, 단말기 모델명 및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위치 정보 등
- SK텔레콤
- 단말기 정보, 상담 내역, 로밍 서비스 청구 명세, 채무 불이행 이력 등
- LG유플러스
-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업무 처리 목적의 증명 서류
- KT
법적 근거 및 통신사의 입장
- 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객 영수증 요청 시 대비해 5년간 정보 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협조 목적으로 통신 일시, 전화번호, 위치 정보 등을 1년간 보관
-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 정보를 일정 기간 후 파기하고 있다고 해명
문제점
- 이정문 의원은 통신사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
- 해지 고객 정보가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
- 개인정보가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지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신사들의 해지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
- 통신사들이 제공한 해명에 따라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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