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CBDC 실거래 테스트, 개인 정보는 안전한가요?
[크립토퀵서치] CBDC 실거래 테스트, 개인 정보는 안전한가요?
[IT동아 한만혁 기자]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계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개인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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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개요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한강’은 CBDC 실거래 테스트로,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 테스트 목적은 예금토큰 기반의 기관용 CBDC 시스템 안정성 검증
- 참여자는 국내 주요 7개 은행의 고객 중 10만 명까지 제한하여 참여
- 시스템 구성 및 절차
- CBDC 기반 예금토큰 발행: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기관용 CBDC를 공급하고, 은행은 고객 계좌 기반의 예금토큰 발행
- 지급준비금 규정 적용: 참가은행은 예금토큰 발행 잔액의 7% 이상을 CBDC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 결제 방식: QR 기반 전자지갑 결제, 결제 즉시 실시간 정산 및 판매자 계좌 입금
- 사생활 침해 가능성 평가
- 대상은 기관용 CBDC로, 거래 내역은 금융기관 간 정산 정보에 한정
- 범용 CBDC와 달리 일반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지 않음
- 테스트 목적은 시스템 안정성 및 유통 구조 평가로, 개인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구조
-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전자지갑 이용은 은행 앱 기반으로 인증되며, 예금토큰은 본인의 은행 계좌로 전환
- 개인 송금 기능 제한: 테스트 기간에는 사용자 간 직접 송금 불가하여 프라이버시 노출 경로 최소화
- 정보 보호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보안성 검토 시행
- 테스트 설계 특징
- 사용 한도 제한: 1인당 보유 한도 100만 원, 총 전환 한도 500만 원
- 결제 수수료 없음, 실시간 정산: 사용자 편익과 시스템 효율성을 모두 확보
- 점검 시간 외 상시 사용 가능: 매일 자정 기준 1시간 점검 외에 상시 운영
- 글로벌 정책 비교
- 미국은 범용 CBDC 추진 중단: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중단 선언
- 한국은 기관용 중심으로 테스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원천 배제한 설계로 진행
- 글로벌 대비 선제적 인프라 구축 및 시범 도입: 기술력, 제도 설계에서 주도권 확보 시도
- 결론
- 한국의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설계된 기관용 모델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크지 않음
- 테스트 결과는 향후 범용 CBDC 또는 바우처형 디지털 통화 도입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초석이 될 전망
- 향후 개인 간 송금 및 다양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안 검토 및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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