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논란…보안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中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논란…보안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이정헌 의원, '인증 혜택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中 로봇청소기 정보유출 대응…보안 인증 내실화 의무 아닌 인센티브 제공…민감한 '관세' 문제 우려 [아시아타임즈=김빛나 기자] 중국 로봇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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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중국산 로봇청소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논란이 확대됨
- 딥시크 사태 이후 로보락, 나르왈, 에코백스, 드리미 등 중국계 상위 점유율 기업의 서버 전송 데이터 암호화 및 제3자 제공 부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란 지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사전 점검 착수
- 제도 개선 추진
- 이정헌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인증 받은 기업은 제품에 인증 내용 표시 및 홍보 가능
- 공공조달 시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요청 가능
- 시험평가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법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이정헌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현행 IoT 보안인증제도 문제점
- 임의 인증제도로 실효성 부족
- 2024년 기준, 국내 IoT 기업 약 3000개 중 106건만 인증 획득(3.5%)
- 해외 기업 신청 사례 전무, 국내 기업도 수출을 고려해 참여 유인 낮음
- 의무화 시 통상 마찰 및 비관세 장벽 논란 우려, 특히 중국 등 대상 국가와 민감한 관세 갈등 야기 가능성
- 제도 방향성 및 시장 반응
-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내실화 유도
- 인증 제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
- 공공조달 우대, 비용지원 등으로 참여 기업 확대 유도
- 업계는 신뢰 기반의 인증 시스템 확대 필요성 공감
- 인증의 객관성 확보, 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 기대
-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내실화 유도
- 결론
- 사물인터넷 기반 가전기기의 확산 속에 개인정보 수집 장치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 필요
- 인증제도는 의무화보다 실효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자율 확산 전략이 현실적
- 정부 및 국회는 국내외 기업 모두 수용 가능한 중립적 인증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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