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데려오면 10만원" 1000만 韓 이용자 모은 中 틱톡, 알고보니 개인정보 법 위반? : 네이트 뉴스
- 틱톡·틱톡라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
-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파르게 성장하며 1000만 명에 가까운 한국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게 설계되었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다크 패턴’ 에 해당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하지만 틱톡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마케팅 활용 동의는 선택 사항이어야 하지만, 틱톡은 이를 필수 동의로 묶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틱톡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
- 특히,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는 중국 정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함
- 해외에서의 법적 대응
- 미국은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대량 수집한 문제로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고소
- 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착수,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틱톡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을 영구 중단
- 전문가 의견
- 김명주 교수는 틱톡이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
- 이성엽 교수는 틱톡이 마케팅 동의를 필수로 한 점과 국외 이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서 법적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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