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수업 듣는 내 모습이 홍보영상에..."동의한 적 없어"
- 사건 개요
- 이화여대의 한 교양수업에서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국방기술 활용 창업 경진대회' 설명회가 진행됨
- 설명회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으나, 이미 동의된 상태로 표시된 양식을 제공하여 출석을 위해 강제로 서명하게 함
- 사전 설명 없이 학생들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이 홍보용으로 활용됨
- 문제점
- 사전 고지 없이 학생들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동의 절차가 미비했으며, 영상이 어디에 사용될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
-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발생, 특히 여학생들의 얼굴이 노출됨에 따라 범죄 악용에 대한 불안감 증가
- 학생들의 항의 및 조치
- 국민신문고에 문제 제기, 방위사업청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홍보 영상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가리는 수정 조치를 함
- 업체 측은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학생들의 불만에 따라 영상을 수정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이수증 발급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
- 책임 논란
- 학생들은 방위사업청, 업체, 담당 교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내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신고
- 심의위원회는 교수의 사전 고지 미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 해당 교수에게 징계 근거가 없으므로 규정 보완을 요구
- 이와 함께 교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 실시를 권고
- 결론 및 우려
-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안일한 대응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음
- 특히,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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