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개인정보는 상세 공개…원칙 없는 감사 행정
[앵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복무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다른 사안과 달리 성매매 사건만 가려 논란이 되...
news.kbs.co.kr
- 감사 결과 공개의 문제점
-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복무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
- 성매매 사건 등 일부 민감 사안은 비공개 처리한 반면, 음주운전 등은 상세 정보까지 공개, 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
- 자녀의 성별 및 나이, 피해자의 성씨, 혈중 알코올농도, 사건 발생 시각 등 사안과 관계없는 과도한 정보 포함
-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정보가 더 많이 노출되는 사례도 존재해 2차 피해 우려 제기
- 익명처리와 정보공개의 불균형
-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씨만 공개하고 가해 공무원의 이름은 철저히 익명처리
- 사건의 중대성,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 비공개 범위가 들쑥날쑥
- 갑질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은 오히려 가해자 정보 비공개 처리돼 형평성 논란
- 자치단체별 공개 방식의 차이
- 전라남도는 복무감사 결과 자체를 누리집에 미공개, 타 감사결과만 공개
-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업무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실은 자의적 적용
-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감시 사이의 균형 필요
- 비위 행위와 무관한 제3자 개인정보는 비공개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경위를 공개하여 책임성 부여 필요
- 자치단체 및 감사위원회는 공개 범위, 방식, 익명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시급
- 결론
- 감사 결과 공개는 행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강화의 수단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함
- 공개 대상, 수준, 익명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정보공개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개선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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