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 어때?" 채용 전 평판조회, 어디까지 적법할까
"걔 어때?" 채용 전 평판조회, 어디까지 적법할까, 한경 CHO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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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판 조회의 필요성과 논란
- 채용 기업은 업무 능력뿐 아니라 인성, 조직 적응력 등을 검증하고자 평판 조회를 실시
- 지원자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
- 평판 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 주관적 평가나 평판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판결 참고)
- 평판 조회 시 개인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지원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
-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
- 평판 조회 시 동의의 중요성
- 지원자의 서면 동의를 통해 평판 조회를 진행해야 법적 문제 예방 가능
- 민감정보(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포함 시 별도 동의 필요
- 지원자의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 위험
- 손해배상 가능성
- 지원자의 동의 없는 평판 조회로 인해 재직 중 회사에 이직 사실이 노출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채용회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부당한 세평 조회를 통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존재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이슈
- 평판 조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제공 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채용회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음
- 평판 조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 시 명예훼손 인정 가능
- 취업방해 관련 법적 규제
-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비밀기호 또는 명부 작성·사용, 통신은 금지됨 (근로기준법 제40조)
- ‘블랙리스트’를 마련해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근로기준법 제107조)
- 이미 다른 회사에 채용된 사람에 대해 해고를 종용하는 행위는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채용 시 평판 조회는 인사권자의 재량권 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
-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동의서 등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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