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문가 2명 중 1명, “AI 활성화는 현행법 완화에 달려”
개인정보 전문가 2명 중 1명, “AI 활성화는 현행법 완화에 달려”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데이터와 관련된 현행법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I 학습 등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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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주관, 112명의 개인정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 대상: 금융, 방송, 통신, IT, 제조 등 산업계 인사(63.4%),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포함
- 응답자 중 40% 이상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 10년 이상 경력 보유
- 현행 개인정보법제에 대한 평가
- 응답자의 66%가 현행법이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
-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룬다는 응답은 29.5%, 활용 중심은 4.5%에 불과
-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보호 중심 인식이 11%P 상승
- AI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필요성 및 우선 과제
- 현행법 규제 완화 필요성: 47.3% 응답자가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
- 기타 중요 개선 과제
- 규제기관의 명확한 가이드 제시(32.1%)
-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28.6%)
-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19.6%)
-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술 표준 확립(14.3%)
-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의 적극 운영(12.5%)
-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10.7%)
-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 개인정보 개념범위 현실화 및 합리화
- 계약, 추가적 이용·제공 근거 강화로 개인정보 처리 범위 확대
- 사전 동의 중심의 법·제도 유연화 필요
- 망분리 규제 등 일률적 안전조치 의무의 합리적 적용
- 개인정보 관련 주요 규제 장애 요소
-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 등 중복 규제 문제
- 과도하게 넓은 개인정보 범위 정의로 인한 기업의 법적 부담 증가
- 엄격한 동의 중심 처리 요건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 제한
- 획일적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으로 인한 기업 운영 제약
- 결론
-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법제 규율 체계 전환 필요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시급
- 산업계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 개인정보 처리 시 투명성 확보와 사용자 권리 보호 병행 중요
- 글로벌 AI 서비스와의 경쟁력을 위해 유연한 규제 체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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