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허용"…개인정보위, 규제 완화 추진
- 정책 배경
-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 필요성 증대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규제 혁신 간 균형 필요
- 주요 내용
- AI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 자율주행, 의료 AI 등 가명처리로는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원본 데이터 사용 가능
-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허용
- 데이터 처리 기준 확대
- AI 개발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 구체화 및 민관 협력 강화
- AI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
-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3년 내 추가 점검
- 법 위반 사실 전면 공개
- 딥페이크 기술 오남용 방지
-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삭제 요구권 도입
- 영상정보 처리 법률 제정
-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 증가에 대응
- 연구개발 목적 활용 허용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열람권 보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
- 해외 사업자 규제 강화
- 자료 제출 미온적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의무화
- EU와 개인정보 상호 인정체계 구축 및 표준계약조항(SCC) 확대
- 행정소송 대응 체계 강화
- 전담 소송팀 신설 (2025년 3월 출범 예정)
- 현재 약 20건의 복잡한 행정소송 대응 체계 강화
- 결론
- AI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의 제한적 허용은 필수적
-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함
-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모두 강화된 규제와 책임 이행 체계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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