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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제: 신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신기술 발목잡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SKT·토스 사례 공개 "신기술 발목잡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SKT·토스 사례 공개사전적정성 검토제 1년…안면결제·보이스피싱 방지 등 9건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기업들의 신규www.inews24.com 사전적정성 검토제개인정보 보호법 준수가 어려운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시,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제도위원회 의결로 기업이 제안한 방안을 이행하면 사후 불이익 처분 면제기존 규정 중심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원칙 중심 규율 체계를 도입1년간 주요 사례SK텔레콤·IBK기업은행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SKT 에이닷 전화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과 대응

에이닷 전화, '개인정보 과다 수집' 지적…SKT "에이닷과 구분 필요" 에이닷 전화, '개인정보 과다 수집' 지적…SKT "에이닷과 구분 필요"에이닷 전화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 왼쪽부터 AI 예측·...www.ddaily.co.kr 개인정보 수집 과다 논란황정아 의원은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가 이용자의 통화 내용,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URL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지적에이닷 전화는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 외에도 콘텐츠 이용 이력, 연락처, 통화 기록, 외부 서비스 로그인 정보 등을 수집한다고 주장황 의원은 구글 및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 탈퇴 후에도 정보가 저장되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