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홍채로도 개인 정보 식별"…이수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젠 홍채로도 개인 정보 식별"…이수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앞으로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이나 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www.dt.co.kr 개정안 주요 내용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해당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함정보주체에게 생체정보 제공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배경 및 필요성공연·스포츠 행사에서 얼굴인증 서비스 도입 확대하이브, 인터파크트리플,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 등이 얼굴인증 기반 출입서비스 발표하이브는 플레디스 아티스트 투어 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