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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얼굴 등 생체정보 보호 강화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Kant Jo 2025. 2. 3. 06:40

"이젠 홍채로도 개인 정보 식별"…이수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젠 홍채로도 개인 정보 식별"…이수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이나 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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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주요 내용
    •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해당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정보주체에게 생체정보 제공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배경 및 필요성
    • 공연·스포츠 행사에서 얼굴인증 서비스 도입 확대
      • 하이브, 인터파크트리플,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 등이 얼굴인증 기반 출입서비스 발표
      • 하이브는 플레디스 아티스트 투어 팬미팅에서 얼굴인증 시스템 도입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 최근 해킹을 통해 78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발생
      • 개인정보 불법 해외 판매 등 심각한 문제 대두
    • 딥페이크 범죄 위험성 증가
      • 얼굴인증 등 생체정보가 악용될 경우 딥페이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 소비자의 얼굴을 무분별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 존재
  •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 필요성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 중이나,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규정 부재
    • 공연·운동 경기 입장권 구매 시 생체정보 제공 의무화과도한 요구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가
    • 법률 개정을 통해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입법 추진 이유 및 기대 효과
    • 공연·운동 경기 등에서 생체정보 제공 의무화 방지
    • 개인정보 처리자책임 강화정보주체 권리 보호
    • 생체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한 보안 강화
    • 딥페이크 및 생체정보 악용 범죄 예방
  • 결론
    •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수 요소
    • 기업은 얼굴인증 외 대체 서비스 제공 필요, 정보주체의 선택권 강화
    •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기준 명확화 및 보안 조치 강화 필수
    • 생체정보가 활용되는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