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홍채로도 개인 정보 식별"…이수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젠 홍채로도 개인 정보 식별"…이수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이나 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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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해당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정보주체에게 생체정보 제공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배경 및 필요성
- 공연·스포츠 행사에서 얼굴인증 서비스 도입 확대
- 하이브, 인터파크트리플,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 등이 얼굴인증 기반 출입서비스 발표
- 하이브는 플레디스 아티스트 투어 팬미팅에서 얼굴인증 시스템 도입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 최근 해킹을 통해 78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발생
- 개인정보 불법 해외 판매 등 심각한 문제 대두
- 딥페이크 범죄 위험성 증가
- 얼굴인증 등 생체정보가 악용될 경우 딥페이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 소비자의 얼굴을 무분별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 존재
- 공연·스포츠 행사에서 얼굴인증 서비스 도입 확대
-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 필요성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 중이나,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규정 부재
- 공연·운동 경기 입장권 구매 시 생체정보 제공 의무화는 과도한 요구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가
- 법률 개정을 통해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입법 추진 이유 및 기대 효과
- 공연·운동 경기 등에서 생체정보 제공 의무화 방지
-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및 정보주체 권리 보호
- 생체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통한 보안 강화
- 딥페이크 및 생체정보 악용 범죄 예방
- 결론
-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수 요소
- 기업은 얼굴인증 외 대체 서비스 제공 필요, 정보주체의 선택권 강화
-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기준 명확화 및 보안 조치 강화 필수
- 생체정보가 활용되는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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