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 9월 15일부터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 개선한다... 9월 15일부터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등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9월 15일부터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www.boannews.com 배경 및 개정안 시행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9월 개정된 법에 따라,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개정안 시행2024년 9월 15일부터 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동의 받을 때 명확한 원칙을 적용필수동의 관행의 문제점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동의 요구기업은 정보주체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