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

[판결]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 [판결]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사건번호] 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심 노태악 대법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 A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www.lawtimes.co.kr 사건 개요2018년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 후 제3자에게 전송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쟁점 사항'재판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 불가능1심 및 2심 판단법원이 개인정보를 배열하거나 파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법원은 ..

개인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 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대구지법.고법/뉴스1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news.nate.com 사건 개요대구지방법원은 개인의 이익 보호보다 권리 구제의 이익이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사건은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 이용 중 다친 A씨가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발생A씨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서부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를 요청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A씨의 권리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