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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

Kant Jo 2025. 1. 20. 07:00

[판결]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

 

[판결]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

[사건번호] 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심 노태악 대법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 A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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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2018년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 후 제3자에게 전송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
  • 쟁점 사항
    • '재판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 불가능
  • 1심 및 2심 판단
    • 법원이 개인정보를 배열하거나 파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법원은 제출된 문서를 기계적으로 송달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는 입장
    • 법원 조직법상의 '법원'과 구체적인 재판을 수행하는 '재판부'를 구분
    •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는 법원 조직법상의 '법원'에만 부여된다고 해석
    • '재판부'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면 법원행정처와 같은 조직의 위법 여부 판단이 모호해짐
  • 결론
    • 대법원은 법원이 송달한 개인정보에 대해 '재판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