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2018년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 후 제3자에게 전송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
- 쟁점 사항
- '재판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 불가능
- 1심 및 2심 판단
- 법원이 개인정보를 배열하거나 파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법원은 제출된 문서를 기계적으로 송달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는 입장
- 법원 조직법상의 '법원'과 구체적인 재판을 수행하는 '재판부'를 구분
-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는 법원 조직법상의 '법원'에만 부여된다고 해석
- '재판부'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면 법원행정처와 같은 조직의 위법 여부 판단이 모호해짐
- 결론
- 대법원은 법원이 송달한 개인정보에 대해 '재판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
'Kant's IT > Issue on IT&Secur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ICAO, 입사 지원 데이터 유출 조사 착수 (0) | 2025.01.20 |
---|---|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만 건 유출 대형병원 의사들 벌금형 (0) | 2025.01.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원행정처 개인정보 유출 제재 (0) | 2025.01.20 |
결제 이체 알림? 무역·물류 기업 노린 피싱 메일 유포 (0) | 2025.01.19 |
KISA 불법 스팸대응센터 사칭 피싱 사이트 경고 (0) |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