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한 4개 다이렉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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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현대해상화재 등 4곳, 과징금 92억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현대해상화재 등 4곳, 과징금 92억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사에 과징금 92억원을 비롯해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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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요
- 12개 손해보험사가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사용
- 4개 주요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92억 770만 원 부과
- 보험료 계산 후 계약 미체결 고객의 개인정보 1년 이상 보유 확인
-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 적법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마케팅 동의를 명백히 거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재유도 창 운영
- 동의 변경 과정에서 법정 고지사항 미제공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미흡
- 마케팅 부서의 기획 과정에서 CPO 검토 부족 확인
- 개인정보 미파기
- 보험료 계산 후 계약 미체결 고객의 개인정보를 1년 이상 보유
- 일부 보험사는 1년 경과 후에도 개인정보 파기하지 않음
- 적법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조사 및 처분 결과
- 4개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 롯데손해보험
- 1년 경과 후 개인정보 미파기로 과태료 540만 원 부과
- 나머지 7개 보험사
- 개인정보 파기 미비로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 4개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 시사점 및 보안권고
- 적법한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수 요건
-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보장
- CPO의 역할 강화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필수
- 처리 목적 달성 후 즉시 개인정보 파기
- 이용자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명확한 기준 수립 및 이행 필요
- 적법한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수 요건
- 결론
- 보험사들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와 보유 기간 준수 필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내부 통제 강화
- 관련 법령의 지속적 준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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