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개인정보위원회 제재 사항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와 조치

Kant Jo 2025. 1. 2. 22:34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한 4개 다이렉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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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현대해상화재 등 4곳, 과징금 92억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현대해상화재 등 4곳, 과징금 92억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사에 과징금 92억원을 비롯해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

www.boannews.com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요
    • 12개 손해보험사가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사용
    • 4개 주요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92억 770만 원 부과
    • 보험료 계산 후 계약 미체결 고객의 개인정보 1년 이상 보유 확인
  •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 적법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마케팅 동의를 명백히 거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재유도 창 운영
      • 동의 변경 과정에서 법정 고지사항 미제공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미흡
      • 마케팅 부서의 기획 과정에서 CPO 검토 부족 확인
    • 개인정보 미파기
      • 보험료 계산 후 계약 미체결 고객의 개인정보를 1년 이상 보유
      • 일부 보험사는 1년 경과 후에도 개인정보 파기하지 않음
  • 조사 및 처분 결과
    • 4개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 롯데손해보험
      • 1년 경과 후 개인정보 미파기로 과태료 540만 원 부과
    • 나머지 7개 보험사
      • 개인정보 파기 미비로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 시사점 및 보안권고
    • 적법한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수 요건
      •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보장
    • CPO의 역할 강화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필수
    • 처리 목적 달성 후 즉시 개인정보 파기
      • 이용자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명확한 기준 수립 및 이행 필요
  • 결론
    • 보험사들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와 보유 기간 준수 필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내부 통제 강화
    • 관련 법령의 지속적 준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