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및 방식 규정
- 정보주체는 전송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전송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전송
- 전문기관 지정 요건
- 기술적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이 요구됨
- 보호정책 수립,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체계 필요
- 전문기관 지정 및 심사 절차
-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진행
-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지정 여부 결정
- 예비지정 절차 마련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 투자를 방지
- 예비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 지정 신청
-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및 방식 규정
- 고시 제정안 반영 계획
-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시에 반영
-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고시 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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