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Kant Jo 2024. 10. 5. 02:0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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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9.30.~10.21.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수렴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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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 기간
    •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및 방식 규정
      • 정보주체는 전송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전송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전송
    • 전문기관 지정 요건
      • 기술적 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이 요구됨
      • 보호정책 수립,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체계 필요
        • 전문기관 지정 및 심사 절차
      •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진행
      •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지정 여부 결정
        • 예비지정 절차 마련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 투자를 방지
        • 예비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 지정 신청
  • 고시 제정안 반영 계획
    •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시에 반영
    •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고시 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가능